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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등록해두지 않은 경우에는 몇년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지켰더라도 상점이 없으니 꼭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방법
+꿀팁: 모바일로 신청할 경우 전용 어플이 필요하므로 pc로 가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1)경찰청 교통민원24 접속하기
(2) '착한운전마일리지' 클릭
(3)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하면 끝!
별도의 등록 비용은 없으며, 평소 운전 여부나 자동차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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